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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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청솔초 | 등록일 | 21.11.17 | 조회수 | 9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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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]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, 사진, 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어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포스터와 교육자료 안내드립니다.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'교원지위법'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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